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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직무분류운영지침

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서 통폐합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별표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본문의 조문 개정 없음)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호)이 제정됨에 따라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 및 공항안전과가 공항안전환경과로 통합되어 직무분류표(별표1)와 직무기술서(별표2)를 개정(제4조 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개정안


직무분류운영지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3호나목 및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별표 2 중 공항항행정책관 직무기술서를 별지와 같이 하고, 공항환경과 직무기술서와 공항안전과 직무기술서를 삭제하며, 공항안전환경과 직무기술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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