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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지침 개정 고시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중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8호)”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호․제3호,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4조 본문 중 “2013년 3월 31일”을 “2016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구.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6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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