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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제2항, 제10조 및 제11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6호,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2012년 9월 30일”을 “2015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68호) 에 따라 업무를 처리 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처리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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