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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사유


 ㅇ 정부조직법 변경 및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대통령령)에 따른

    우리부 R&D 운영규정(국토부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① 우리부 명칭 등 용어 수정


  ㅇ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국토해양기술 → 국토교통기술 등


 ② 국가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관련 규정 반영


  ㅇ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 수행 의무화(제18조제1항)


  ㅇ 학생인건비 감액도 전문기관의 승인 의무화(제32조제3항제5호)


  ㅇ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제59조의2)

   * 중간평가 면제, 성실실패시 불이익(감점 부여, 사업비 환수 등) 면제


 ③ 정부 시책 반영


  ㅇ 중소기업R&D 지원 확대(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제23조제3항, 별표1의2)

   * 근거 : 국가공동규정(제7조제4항)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우대 가능



  ㅇ 성과활용 증대를 위해, R&D 성과를 중소기업 등 회원사가 공유하

      는 “연구조합” 우대(평가점수의 3%이내 가점, 제23조제3항, 별표1의2)

    * 근거 : 산업연구조합육성법(제14조, 국가연구개발 우선참여)


 ④ 기타 사항


  ㅇ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약 권한을 전문기관

     의 장에게도 부여(장관 →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 (제28조제1항)



  ㅇ 이의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제53조)

    *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 선정결과,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제재조치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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