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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개정안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를 “건설사업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의 처리”로 한다.

4.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 ① 괄호안의 “www.citis.or.kr 또는 portcals.go.kr”를 “www.citis.or.kr”로 하고, ⑤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시스템”을 “건설사업관리시스템”으로 한다.

6.의 “ 2012년 8월 20일”을 “2013년 10월 00일(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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