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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설물사고조사반운영규정

시설물읜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3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사고조사반 구성운영에 필요한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건설교통부훈령 제385호(2002.12.31)로 제정된 시설물사고조사반운영규정을 2004.10.18. 건교부 훈령 제486호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은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체계구축 개선과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Pool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7인 이상 20인 이내로 해당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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