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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사용개시 고시

고 시 ○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4 - 27호 항행안전무선시설 사용개시 항공법 제7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2조(항행안전시설 등 사용 개시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여수공항 활주로 17방향에 신설한 계기착륙시설(LLZ, GP/DME)의 사용개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부 산 지 방 항 공 청 장 1. 항행안전무선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개시 예정일 가) 명 칭 : 방위각제공시설(LLZ), 활공각제공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나) 종 류 : 계기착륙시설 다) 위 치 : 여수공항(전라남도 여수시) - LLZ : 34°49′52.04″N, 127°,37′21.85″E(WGS-84) - GP : 34°50′57.26″N, 127°,36′54.38″E(WGS-84) - DME : 34°50′57.31″N, 127°,36′54.53″E(WGS-84) 라) 사용개시예정일 : 2004. 11. 25. 07:30 2. 항행안전무선시설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3. 송신주파수 - LLZ : 111.5㎒(52 CH) - GP : 332.9㎒ - DME : 1,013㎒(Tx), 1,076㎒(Rx) 4. 공중선 전력 - LLZ : 15W - GP : 3W - DME : 100W 5. 코스의 방향 : 전방향 6. 식별부호 : IYSO 7. 정격통달거리 : 25Nautical Mile 8. 운용시간 : 00:00 ~ 24:00 9. 행항안전시설 이용상의 특기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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