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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안전시설 사용휴지 고시

  • 담당부서전기통신과
  • 작성자송영아
  • 등록일2004-11-26
  • 조회5970
고 시 (안) ○ 부산지방항공청 고시 제2004-26호 항공법 제79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을 아래와 같이 사용휴지 함을 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15일 부 산 지 방 항 공 청 장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지방항공청장 나. 주 소 :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2347번지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계기착륙시설(LLZ/DME, GP) 나. 명 칭 : LLZ/DME, GP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와 소재지 가. 위 치 : 31L방향 나. 소재지 : 대구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공항) 4. 휴지개시일과 그 기간 가. 휴지개시일 : 04. 9. 30. 나. 기 간 :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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