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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4회”를 “9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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