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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2004.12.30)입니다

개정된(2004.12.30)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개정(안) 요지 □ 개정이유 ㅇ 2001.4.30.부터 시행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운영중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ㅇ 광역교통개선대책 일괄 수립규정 도입 - 개발사업을 인접지역(반경 5㎞이내)에서 추진할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개선대책을 일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5조제1항 신설) ㅇ 교통 영향분석 범위 축소 - 개선대책수립시 교통영향 검토범위를 현실화하여 사업지 반경 40㎞이내를 20㎞ 이내로 축소(제6조제2항 개정) ㅇ 개선대책수립 기간에 대한 규정 도입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교통개선대책안 수립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로 정하여 사업추진 기간 단축 (제22조제3항 신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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