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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객화차의치수자중산정기준

철도안전법 제26조 및 국유철도건설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객화차의치수자중산정기준을제정 객화차의치수자중산정기준 요지 1. 제정사유 운용중인 객화차 및 신규제작 객화차의 치수,면적,용적 및 자중 등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객화차의 길이,폭,높이,면적,용적,자중 측정단위의 표기 및 환산방법을 정함. 나. 객화차의 치수는 원형정비된 공차시에 측정토록 하고, 고정축거 전축거 대차중심간 거리 대차길이 폭 높이 상판면적 용적 등 치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함. 다. 객화차의 신규제작시 자중허용범위 및 표준자중 산정기준과 개조시의 표준자중 산정기준을 정하고 객화차의 자중을 관리하도록 함. * 전체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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