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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호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6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4호(2013.06.25)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1), 서울특별시 SH공사 계획설계1팀(02-3410-77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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