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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마송 개발계획변경(11차) 및 실시계획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1호(관보 제18046호, 2013.6.27)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김포마송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8370호, 2007.4.11) 제8조 및 동법 부칙(제8384호, 2007.4.20)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11차) 및 실시계획(9차)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7)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변경 없음)

라. 개발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1일 (변경 없음)

○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06월 30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김포시청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전화 : 031-999-572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없음)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사업착수일 : 2004년 11월 1일 (변경 없음)

○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06월 30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 2012년 05월 31일

2단계 : 2014년 12월 31일

3단계 : 2015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 없음)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한 서류 (변경 없음)

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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