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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3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개정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시행기한 명확하고, 일반공급 방법으로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정지역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이전기관 직원이 소유권 등기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서 특별분양받을 수 있여건

 

- 일반분양 당첨자는 주거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공급기회제한할 필요

 

나. 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안 제5조제2항)

 

특별공급이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감안하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에는 제도를 폐지할 필

 

* 현 제도로는 특별공급 자격을 갖출 경우(기관 이전․설치일 이후 3년 기간 내 근무자) 2020년 이후에도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유지

 

- 기관이전이 가장 늦시기(2016년)로부터 정착본격화 되는 시(이전 후 3년)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

 

다. 부적격자 입주제한 기준 보완(안 제15조제2항)

 

현행 운영기준 상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상세한 소명 절차 부

 

-상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준용하여 운영기준 상에도 부적격자 소명에 대한 상세 절차를 규정할 필요

라.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기간 완화(안 제15조제3항 신설)

 

상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자격을 위반한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기간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을 반영

 

- 부적격 당첨자에게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되던 것을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청약제한되도록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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