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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 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959(2012.12.2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시청(개발계획과, 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루원사업단, 032-450-8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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