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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59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906)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이용한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용 콘크리트(PHDC) 성능 향상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 (대표자 황태현)

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 790-70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전화번호

032-200-2217

팩스번호

032-200-2254

법인명(성명)

(주)삼표 (대표자 남병규)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5층

전화번호

02-476-5483

팩스번호

02-476-5485

법인명(성명)

(주)트라이포드 (대표자 길배수)

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 305-30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28번길 52

전화번호

042-826-4331

팩스번호

042-826-433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1호

명 칭: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이용한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용 콘크리트(PHDC) 성능 향상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 제조 타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시멘트의 팽창성 수화물 반응과 염소이온의 화학적 고정화 특성을 지닌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혼합하여 액상 형태의 혼화제(Hyper-HD)를 조정하고, 이를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 해안구조물(케이슨 구조물 등)에 적용하여 콘크리트(PHDC, Promoted High Durability Concrete)의 수축을 저감하는 동시에 내염해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Si/Al 복합 무기염 및 다환형 올리고머 축합물을 액상 형태(Hyper-HD)로 혼합하여 콘크리트(PHDC, Promoted High Durability Concrete)를 제조하고, 이를 해안 매립지 지하 구조물, 해안구조물(케이슨 구조물 등)에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수축을 저감하는 동시에 내염해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10. 5. ~ 2020. 10. 4.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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