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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59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908)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호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지산특수토건(주) (대표자 김형겸)

인번호(주민번호)

180111-*******

주 소

(우) 608-828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60 4층(문현동, 지산빌딩

전화번호

051-463-9365

팩스번호

051-463-530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592호

명 칭: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로 실리카졸계 약액을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 및 기초/지반 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차수 및 지반보강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동 혼합장치로 생산한 실리카졸 용액(A액)과 시멘트현탁액(B액)을 배합하여 겔타임이 수초대인 실리카졸계 약액을 만들고, 약액의 주입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역류방지 및 누수방 지 장치가 장착된 에어패커 또는 핸들패커를 이용하여 저압으로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acker Clean Firm, PCF 공법)으로 표준배합은 주입약액 1,000L를 기준으로 A액 500L에 B액 500L를 1:1로 배합한다

 

ㅇ 신기술의 범위

현장에 설치된 자동 혼합장치로 생산한 실리카졸 용액(묽은 황산+규산소다3호+물, 비중 1.08~1.11, ph농도 0.2~2)과 시멘트현탁액(시멘트+중탄산소다+특수규산소다+물)을 사용하여 조제한 초급결형 실리카졸계 약액을 스프링과 볼로 구성된 역류방지장치가 장착된 압축에어(에어패커) 또는 핸들압축식(핸들패커)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저압(3~7kgf/cm2)으로 지반에 주입하는 약액주입 공법(PCF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09. 10. 6. ~ 2018. 10. 5.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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