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사무소 출장소 운영 세칙 폐지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작성자김병진
- 등록일2014-09-30
- 조회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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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제 호(2014. . )
국도관리사무소 출장소 운영 세칙 폐지(안)
'국도관리사무소 출장소 운영 세칙(국토해양부령 제371호, '09.8.24.폐지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