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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용어의 정의를 상위 규정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과 일치시키고, 누락된 발음기호 등 운영상 드러난 사항 보완

 

국제규정(Doc 8400)에서 신설 예정인(‘14.11) 헬리콥터의 계기접근 및 출발절차 수립 등에 적용할 항공약어 및 부호 신설사항 국내반영

 

2. 주요 내용

 

가. 상위 기준과 상이하게 표현된 “항공자료” 및 “항공정보업무 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동일하게 개정(안 제2조, 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제규정(Doc8400)에서 신설된 헬리콥터 계기접근과 출발절차에 적용할 항공약어와 부호의 국내적용 및 누락된 발음기호 보완(안 별표 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항공법」제73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

 

  라. 규제심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국무조정실 협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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