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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A96블록 및 A97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112(2011.1.5)호 및 제2011-932(2012.1.4)호로 승인 고시한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96,9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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