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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집단취락지역 제척)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000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2010.5.26)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0(2010.12.20)호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02(2012.8.9.)호로 정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013.3.21.)호 및 제2014-507(2014.8.25)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 변경을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명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2-2680-2352), 시흥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31-310-365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02-2026-94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4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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