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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000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주택지구 밖의 사업(154kV 송전선로 이설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수도공급설비:가압장)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41호(2014.05.09)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및 동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에 비치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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