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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48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이유>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기본계획변경 없이 관리계획변경 가능 대상범위 확대(지침 1-5-3-2-(1) ⑤ 신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부칙>

 

ㅇ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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