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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4호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5. 4. 28.

국토교통부장관

 

다 음

 

1.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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