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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7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13(2014.10.14)로 지구계획 변경(8) 승인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9)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전화031-790-7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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