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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000호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5호(2014.12.02)로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공주월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를 지정변경,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공주시청 도시정책과(전화 : 041-840-854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42-470-03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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