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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05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철도건설법9조 제8항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82(2006.9.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12(2009.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18(2010.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15(2010.11.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22(2011.12.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48(2014.7.28.)로 기 고시된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용산가좌구간) 실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철도건설법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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