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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제목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16호(2007.11.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84호(2008.2.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8호(2009.5.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703호(2010. 10.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634호(2011.1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96호(2012.9.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80호(2013.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54 (2013.7.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15호(2013.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868호(2014.12.29)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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