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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05-232호)

ㅇ 2005. 7. 27.부터 시행함 - 주요 내용 - ㅇ 자동방화셔터는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제2조) ㅇ 일체형 셔터(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제3조제2항) ㅇ 셔터의 재료가 철재가 아니라도 KS F 4510(중량셔터)에 준하는 구성조건이며, 제5조에서 요구하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방화셔터로 사용가능함(제4조, 제5조) ㅇ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는 비차열 1시간의 성능을 가진 유리창 설치가 가능함(제5조제2항제3호) ㅇ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차열 1시간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함(제5조제3항) ㅇ 시험성적서는 1년간만 유효함(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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