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민경철
- 등록일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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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51221-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151230-바닥충격음_차단구조기준_개정.hwp 바로보기 공동주택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전문)-151230.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