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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2015-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539(2014.09.17)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3), 성남시청(도시재생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2(031-250-3961)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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