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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639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침의 일몰제 설정을 존속기한(유효기간)에서 재검토기한으로 3년의 범위에서 재설정하려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안 제1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의 재검토기한을 2016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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