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뉴스테이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5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