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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 - 271 호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79호, ‘05.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 8. 31 건설교통부 장관 교통영향평가지침 개정 교통영향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때에는 다음 각호와”를 “때에는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과다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의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음 각호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심의하여야 한다.” 를 “심의하는 등 가급적 전회 심의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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