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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에 자동차 번호판과 차대번호를 같이 규정·운영하여 왔으나, 이용자(제작·수입사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 표기부문을 분리하여『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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