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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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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교통업무운영및관리규정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의 지시), 제71조(비행계획의 승인) 및 제73조(정보제공)의 규정에 의거 항공교통업무운 영및관리규정을 개정고시합니다.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 전화 02-2662-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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