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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12호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고시

 

「철도안전법」제21조의3,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관제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수수료

비 고

학과시험

77,000

 

실기시험

206,500

 

자격증명서 발급

16,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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