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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정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68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7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내용

정정내용

비고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제7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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