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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991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5항제4호 본문 중 임대주택건설용지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 “경우.”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기업형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1조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7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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