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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91호

 

1. 개정이유

소관 훈령(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0)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 및 존속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개정)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조의2(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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