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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철도사고보고 및 조사에 관한 지침

1. 제정사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조사 및 보고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분류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 나. 철도사고 발생시 현장의 증거물의 보존 및 기본조사 방법을 정함 다.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통계 등 정기보고 및 철도사고등에 관한 자료관리 등 방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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