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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차세대 항행안전시설 정책조정협의회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방식 및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2014.11.14.) 제7조에 따라 법령집행 및 행정내부 행정규칙의 유효기간 만료일(2018.5.31.)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유효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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