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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20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3개월90로 한다.

 

26조제2항 중 경보수경보수 및 중보수로 한다.

 

서식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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