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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9)됨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9조제1, 3)

. 출생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순위 요건 개선(안 제7조제1)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수정(안 제9조제2, 11조제1)

. 자녀수 산정 관련 완화(안 제7조제5)

. 용어 명확화(안 제7조제4, 안 제9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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