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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 고시 폐지

 1. 폐지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1조 및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3조에 규정된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특별공급비율과 상이하여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비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7, 2010.2.23.)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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