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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3(2021. 7. 2)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의정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지구 지구계획 변경(7)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3416-38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1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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