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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고시 2022-96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연육교연륙교 등으로 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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