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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513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의 고도화 및 관리기관의 업무 저변확대를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기관 출연금계정 예산항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스마트건설(ICT건설, 모듈러시공, BIM단가 등) 원가산정 기준관리, 유지관리공사(노후인프라 성능개선 등) 원가산정 기준관리,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BIM 설계용역 대가기준 마련 등), 공사비산정기준 민원 신청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관장업무 근거를 마련(안 제82조제2항)
. 전문가협의회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위원장 과장) 종합심의(위원장 정책관)
순으로 운영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종합심의 위원장을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를 삭제하여 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7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97조, 제98조제1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1항, 제99조제3항)
. 관리기관 출연금계정 예산항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의 시행에 따른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의 명칭을 반영함(안 별표19)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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