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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023 – 25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1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1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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