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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23-1661호

1.
개정이유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유효기간(2023931) 도래 전 유효기간(2026930)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9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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